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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6년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1999-77호) 중 고급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② 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③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박사학위 취득 자(정보처리분야 학위소지자) ⑤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⑥ 학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⑦ 전문대학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⑧ 고등학교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