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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사 검정시 '가족 경조사'로 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9-07-17 00:00:00 / 조회수 : 1,810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시스템감리사)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7170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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