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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 시설 설계 책임자는 기술사"...기술사법 개정안 재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9-12-04 18:23:57 / 조회수 : 1,204
  •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SW업계 등 반발로 한 달 뒤 철회했다.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SW업계가 '설계도서 등'에 SW 개발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기술사가 아니면 SW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의 조문을 두고 SW업계 등에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etnews.com/201911010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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