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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술사 파산후 1~2년간 재등록 금지" 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12-14 00:00:00 / 조회수 : 917
  • "기술사가 파산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2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했던 법규정이 개정됐다.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다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관법안 7개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부 제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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