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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술사법` 김영식위원 개정안 발의…"공공사업 책임기술자로 참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12-21 00:00:00 / 조회수 : 891
  • ",,,,,,현행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2600048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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