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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SMS 의무화 두달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현황 진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01-14 00:00:00 / 조회수 : 898
  •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의료법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연 매출 또는 세입에 1,500억 원 이상인 병원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전년도 말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이며 연 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전년도 직전 3개월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인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대상자로 포함됐으며, 의무 대상자는 ISMS 혹은 ISMS-P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4101&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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