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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기술사·변리사 등도 전문인력에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07-28 00:00:00 / 조회수 : 1,101
  • "내달부터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이 각자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한 뒤 결합해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담은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 기사전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815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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